사업안내

상담 및 컨설팅
(법률, 노무, 세무 등)
불공정행위 구제상담
(피해신고 및 후속 지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일반 상담

지원대상 : 전문 법률상담이 필요한 콘텐츠산업 종사자 누구나
지원내용 : 기업 일반법무(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률 교육,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상담 등

※ 불공정사례 예시
  • 계약체결 :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요구, 불리한 계약 조항, 대가감액 등
  • 계약이행 : 계약이행 불성실, 일반적 계약해지 등
  • 대금지급 : 부적절한 대금지급, 불투명한 정산 등
  • 손해배상 : 배상금 미지급, 대상금 과다 산정, 책임 전가 등
  • 기획,제작 : 제작 중도해지, 지속되는 수정·보완요구, 정보·아이디어 도용, 제작활동개입 등
  • 유 통 : 차별적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마케팅 비용 전가 등
  • 지식재산권 :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사례집 다운로드

지원절차

  • 1단계

    홈페이지 예약

  • 2단계

    시간/상담방법 상세안내

  • 3단계

    일반상담 진행

심화상담

지원대상
  • 1차 일반상담을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콘텐츠산업 종사자 및 기업이 개별적, 명시적 대응이 힘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장르별 표준 계약서 작성, 계약서 변경 등 계약서 전반에 관한 컨설팅
  •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법률 의견서 작성
  • 소송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법률 서식 작성 지원
  • 기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따른 법률, 세무회계 심층 컨설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지원절차

  • 1단계

    신청서 접수

  • 2단계

    적격여부 검토

  • 3단계

    법률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 [예약신청] > [법률상담예약]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운영기간 : ~ 2024. 12. 31.
  • 문의처 : 031-776-4646 (운영시간 : 10:00 ~ 17:0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인의 상담신청 수가 5회 이상으로 과다하게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법률지원센터 운영시간 및 위치 안내

운영시간
  • 평일 10:00 ~ 17:00
  • 문의처 : 031-776-4646
센터위치 : 경기 남부/북부/서부/동부 총 4개소
  • 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9층


  • 북부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2층


  • 서부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Ⅱ 202동 메이커스페이스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10층

  • 동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88, 1층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담당부서
기업육성총괄팀
담당자
백건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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