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 2024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안내(※7.1.부터 시행)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24-06-19
- 조회수
- 1,036
- 첨부파일
-
2024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책 구입은 지역서점에서'
7월 1일부터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사용금액의 10%를 환급해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4.7.1.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사람 누구나
* 인증지역서점이어도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니면 소비지원금 지급 불가
○ 한도금액 : 시군별 개인에게 최대 3만원 한도 지급
○ 지급방법 : 결제금액의 10%를 지역화폐 계좌로 환급
○ 지급시기 : 결제 즉시 지급(성남, 시흥 제외) *성남, 시흥은 지역화폐로 결제한 다음날 10일 지급
○ 유효기간 : 소비지원금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
○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어디서나
★문의처★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 (성남, 시흥) 조폐공사 고객센터 1577-4321
7월 1일부터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사용금액의 10%를 환급해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4.7.1.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사람 누구나
* 인증지역서점이어도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니면 소비지원금 지급 불가
○ 한도금액 : 시군별 개인에게 최대 3만원 한도 지급
○ 지급방법 : 결제금액의 10%를 지역화폐 계좌로 환급
○ 지급시기 : 결제 즉시 지급(성남, 시흥 제외) *성남, 시흥은 지역화폐로 결제한 다음날 10일 지급
○ 유효기간 : 소비지원금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
○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어디서나
★문의처★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 (성남, 시흥) 조폐공사 고객센터 1577-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