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 2024년「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24-05-30
- 조회수
- 21
-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지원대상 : 도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 신청연령 연장(42세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모집인원 : 6,300명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노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문의처 :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1877-3757)
□ 지원대상 : 도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 신청연령 연장(42세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모집인원 : 6,300명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노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문의처 :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1877-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