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 2024년「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2024-05-30
조회수
21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지원대상 : 도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 신청연령 연장(42세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모집인원 : 6,300명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노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문의처 :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187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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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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