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소극행정 실태 특별점검 안내

작성자
최중빈
등록일
2024-06-20
조회수
100
첨부파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은 " 2024년 경기도 소극행정 특별점검 실시계획 통보(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9133,2024.6.17)"에 따라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소극행정 실태 특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소극행정 신고센터(창구) 운영 >

○ 소극행정 신고센터 지정 : 청렴감사실

○ 운영방법

-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 클린신고센터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청렴감사실 최중빈 책임매니저(holyman1@gcon.or.kr)

- 방문 접수 : 담당자/경기콘텐츠진흥원 청렴감사실 최중빈 책임매니저

○ 운영시기 : 상시 접수 원칙으로 하되, 특별점검 이전 사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사전 집중 신고 기간 : 2024. 6. 20. ~ 6. 24

○ 운영절차 : 시스템 접수, 이메일, 유선, 방문 접수 등 신고사례 접수하고, 접수된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신속히 조사·처리


<소극행정 실태 특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4. 6. 25. ~ 2024. 8. 16.

※ 사전 집중신고 기간 : 2024. 6. 20. ~ 6. 24.

○ 점검대상 : 소극행정 신고센터 신고사항에 대한 점검

※ 점검범위 : 사전 집중신고 운영기간 및 특별점검 기간 내 신고된 건

○ 점검방법 : 신고자료 등 서면으로 1차 점검,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점검내용 : 민원방치 및 처리지연, 업무처리 회피, 개정 법규 미준수, 책임회피, 업무 떠넘기기,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행태

※ 소극행정 유형별 판단기준 : <붙임1> 참고

○ 조치사항 :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

- 경미한 지적 사항의 경우 현지 시정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중대한(고의·중과실·악성·상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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