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신청 접수 공고( 경기도 고시번호 2024-1869) [제 2024-226호]


등록일
2024.09.02
조회수
245
담당자
강태욱
담당부서
콘텐츠산업팀
전화번호
032-623-8051
접수기간
2024년 09월 02일 09시 45분 ~ 2024년 09월 20일 18시 00분

사업개요

사업명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사업기간
2024년 09월 02일 (월) ~ 2024년 11월 14일 (목)
사업내용
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경기도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할 경우 ′경기도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인증효과(혜택)
1)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교부
2) 홍보/경영 컨설팅, 교육, 마케팅, 문화 활동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3) 도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모집개요

모집기간
2024년 09월 02일 09시 45분 ~ 2024년 09월 20일 18시 00분
모집조건
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인증 요건(규칙 제3조) 및 세부 기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요건과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1) 인증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ㆍ 경기도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ㆍ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ㆍ 경기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부터 공고일(’24.9.2.)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ㆍ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2)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세부 심사 기준
ㆍ 주 30시간 이상, 규칙적인 영업시간을 갖고 영업하는 서점일 것
ㆍ 공간 구성 기준으로 책 판매가 주된 업종일 것
(타 업종과 융복합되어 서적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서점으로서의 기능이 더 우선되어야 함)
ㆍ 매장 내에 단행본을 일정 규모 비치하고, 꾸준한 판매 실적이 있을 것
모집규모
00명(팀)

선정개요

해당 사업의 심사일정,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차 심사
선정방법
[인증절차]
1) 인증신청(서점) :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2) 서류심사 : 인증 신청 자격 등 확인
3) 현장실사 : 인증 신규 신청 서점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갱신신청 서점은 시‧군에서 현장 실사 실시
4) 인증심사(위원회) : 신청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요건 및 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적격/부적격 판단
5) 인증결정(道) : 위원회 의결로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 결정
6) 인증서 발급(道→서점) : 인증서 교부
발표일정
2024년 11월 14일 (목)
2차 심사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기타

안내사항

FAQ
Q1.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 신청 및 절차에서는 카드매출내역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카드매출내역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
3. 매장(영업점)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4. 그 밖에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 이는 시행규칙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및 지역서점위원회 세부 심사기준의 납품위주 업체 제외 조건 및 꾸준한 판매 실적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납품 위주가 아닌 도민 대상 B2C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매출 증빙자료가 지역서점위원회 인증 심의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ㆍ 경기도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
ㆍ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ㆍ 경기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ㆍ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지역서점위원회 세부 심사기준>
ㆍ 주 30시간 이상, 규칙적인 영업시간을 갖고 영업하는 서점일 것
ㆍ 공간 구성 기준으로 책 판매가 주된 업종일 것
(타 업종과 융복합되어 서적 등을 판매하는 사업장의 경우 서점으로서의 기능이 더 우선되어야 함)
ㆍ 매장 내에 단행본을 일정 규모 비치하고, 꾸준한 판매 실적이 있을 것

Q2. 카드매출 내역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카드매출 내역서는 밴(VAN)사 또는 전자결제대행사(PG)에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포스기에서 출력한 자료, 자체적으로 작성·관리하는 매출 자료 등도 제출 가능하나, 신용카드 결제 건별 내역의 경우 해당 건의 결제일과 시간, 금액이 확인 가능해야 함


Q3. 매출 증빙자료의 제출 예시는?

□ 제3차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 접수 공고문의 붙임3.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 관련 질의 답변 참조
○ 최근 3개월간 월별 매출 내역
○ 최근 1개월간 일별 매출 내역
○ 최근 3개월간 신용카드 결제 건별 내역

Q4. 지역서점 인증 심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지역서점 인증 신청 접수(~9.20.)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10월 예정)를 거쳐 지역서점위원회(11월 예정)의 의결을 거쳐 인증결정(11.14.예정)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결과 게시*될 예정입니다.
* 인증결과 확인(11.14.) : 경기도청 홈페이지 → 상단 [뉴스] 메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에서 ‘서점’으로 검색


Q5. 인증서는 언제 발급되는지?

□ 지역서점 인증서는 인증 결정(11.14.예정) 이후 발급 시작하여 11월중 우편 배송될 예정입니다.


Q6. 갱신서점도 신규서점과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하나요?

A. 네. 신청서 및 제반서류 모두 동일하게 제출하시되, 기존 인증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인증(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2024. 11월 인증 만료되는 서점(<2년 11월 인증(갱신) 서점)>은
이번 제3차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Q7. 신규서점의 정확한 영업일 기준 조건을 알고 싶어요

A. 경기도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이므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만 신청 가능합니다.


Q8. FAX제출도 가능한가요?

A. 아니오. 모든 서류는 첨부파일의 공고문 내에 있는 이메일 주소(book@gcon.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9.인증 신청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A. 인증 신청 제출서류는 신청 접수 공고문 및 아래 참고바랍니다.
①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1, 붙임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갱신서점일 경우) 기존 인증서 사본
④ 매출 증빙자료(아래 사항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 붙임3 예시 반드시 참조
- 최근 3개월 간 월별 매출 내역(카드매출 내역서,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발행내역 등)
- 최근 1개월 간 일별 매출 내역(카드매출 내역서,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발행내역 등)
- 최근 3개월 간 신용카드 결제 건별 내역

⑤ 도서입고 내역서(접수일 기준 3개월분, 도서 제목이 확인 가능해야 함)
⑥ 서점 내 문화활동, 네트워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내역(해당사항 있을 시)
⑦ 매장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이상(최근 3개월 이내 사진)


Q10. 접수처 및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공고문 및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접수전용 메일주소로 제출
(book@gcon.or.kr)
※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서점명(신규 또는 갱신).zip’으로 제출 바랍니다.
추가문의처
book@gcon.or.kr/ 신청 접수 공고문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기타안내사항
(경기도 고시번호 2024-1869, 2024.09.02)

2024년 제3차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신청 접수 공고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 상단 [뉴스] 메뉴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에서 ‘서점’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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