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래기술 게임제작 지원 기업 모집공고 [제 2025-40호]


등록일
2025.03.18
조회수
1,480
담당자
남서현
담당부서
게임산업팀
전화번호
031-776-4782
접수기간
2025년 03월 18일 15시 30분 ~ 2025년 04월 09일 15시 00분
지원항목
자금지원
모집조건
제한없음경기도 기업

사업개요

사업명
2025년 미래기술 게임제작 지원
2025년 미래기술 게임제작 지원
사업기간
2025년 01월 01일 (수) ~ 2025년 12월 31일 (수)
사업내용
2개사(기업당, 5천만원) 게임 제작 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자금지원
지원내용

모집개요

모집기간
2025년 03월 18일 15시 30분 ~ 2025년 04월 09일 15시 00분
모집조건
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력
제한없음
소재지
경기도 기업
기타
● (게임콘텐츠)2025년 11월 14일까지 오픈베타 버전 및 정식 출시 버전 제출 가능한 업체
● (게임매뉴얼)2025년 11월 14일까지 대외공개용 AI 활용 게임개발 제작 매뉴얼 인쇄본 10권(결과평가 사용), 2가지 파일(PDF,ai 또는 Hwp) 제출 가능한 업체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모집분야
장르
게임
분야
기타
개발
모집규모
2명(팀)
제한사항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가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 기준을 충족)

선정개요

해당 사업의 심사일정,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차 심사
선정방법
서류심사
발표일정
2025년 04월 14일 (월)
2차 심사
선정방법
발표심사
발표일정
2025년 04월 22일 (화)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납입증 투자 유치 증빙서류

안내사항

추가문의처
031-776-4782/nsh2804@g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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