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IP융합 게임제작지원 기업 모집공고 [제 2025-36호]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018
담당자
유영하
담당부서
게임산업팀
전화번호
031-776-4784
접수기간
2025년 03월 17일 18시 30분 ~ 2025년 04월 07일 14시 00분
지원항목
자금지원
모집조건
제한없음경기도 기업

사업개요

사업명
2025년 IP융합 게임제작지원
2025년 IP융합 게임제작지원
사업기간
2025년 03월 17일 (월) ~ 2025년 04월 07일 (월)
사업내용
6개사 (업체별 지원금 최대 8천만원 ~ 6천만원) 게임 제작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자금지원
지원내용
6개사 (업체별 지원금 최대 8천만원 ~ 6천만원) 게임 제작지원

지원링크 : https://bit.ly/4iAogVg

모집개요

모집기간
2025년 03월 17일 18시 30분 ~ 2025년 04월 07일 14시 00분
모집조건
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력
제한없음
소재지
경기도 기업
기타
● 2025년 11월까지 상용버전, 2026년 1분기 내 정식 출시가 가능한 업체
● 최종결과평가(’25.11.) 내 상용버젼 수준으로 개발이 완료 되어야함※ 상용버전 : OBT, 소프트런칭 등 개발단계/현황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정상적으로 구동해야함.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IP협력사와 지원기업 간 IP 라이센스 계약 시 별도 MG(Minimum Garantee) 금액 지불 필요 (※ 양사 간 향후 협의)
모집분야
장르
게임
분야
기타
개발
모집규모
6명(팀)
제한사항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 출시완료 또는 중간평가 이전(2025.07.예정.)내 출시예정 게임 프로젝트 신청불가
● 타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 불가 (전체 과업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최종평가시(‘24. 11월)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이 어려운 기업‧프로젝트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가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 기준을 충족)

선정개요

해당 사업의 심사일정,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차 심사
선정방법
서류평가
심사일정
2025년 04월 10일 (목) ~ 2025년 04월 10일 (목)
발표일정
2025년 04월 11일 (금)
2차 심사
선정방법
발표평가
심사일정
2025년 04월 15일 (화) ~ 2025년 04월 15일 (화)
발표일정
2025년 04월 22일 (화)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납입증 투자 유치 증빙서류 기타

안내사항

추가문의처
031-776-4784 / angha002@gcon.or.kr
기타안내사항
지원링크 : https://bit.ly/4iAogVg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