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중소 IP 도약」 참여 기업 모집 ※제한사항 수정, FAQ 추가(2차)
- 접수기간
- 2025년 02월 25일 18시 00분 ~ 2025년 03월 31일 18시 00분
- 지원항목
- 모집조건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 - 중소IP도약
2025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 - 중소IP도약
- 사업기간
- 2025년 01월 01일 (수) ~ 2025년 10월 31일 (금)
- 사업금액
- 9억 원
- 사업목적
- ❍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IP 비즈니스 확장 및 도약
- 사업내용
- ❍ 중소기업 자체 IP 활용 융·복합 2차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
- 자체 IP 또는 권리 보유한 IP 수익화 콘텐츠
- 자체 IP 프로모션·브랜딩/IP확장 등을 통한 간접적인 사업화 모델
- (희망 시) ‘K-콘텐츠 IP 파트너스’ 제작·유통 분야 공간 및 매체 연계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자금지원: 프로젝트당 1.8억 원 / 5건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법률컨설팅, IP권리화, 네트워킹 등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5년 02월 25일 18시 00분 ~ 2025년 03월 31일 18시 00분
- 모집조건
-
사업(행사) 참가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력
- 소재지
- 모집규모
- 5명(팀)
- 제한사항
- ❍ 제외기업 ※지원(후보)과제로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아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한 및 협약해약
- 당해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수 최대 2개로 제한(2,500만 원 이하 지원사업 제외)
당해연도 제안과제 포함 최근 3년(2023~2025)간 경기콘텐츠진흥원 자금지원 6억 원 이상 수혜 기업
- 제안과제로 본원 또는 타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의 수혜를 받은 기업
- 경기도 기업지원 의거 11개법 위반 사실로 처벌받은 기업
· 최종 선정된 기업은 협약 시 아래 법위반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제외과제
- 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
· 제작한 콘텐츠 판권(IP)이 경기도 기업에게 귀속(또는 공동소유)되지 않는 과제
· 클라이언트(외부 기업) 요청에 따라 제작되며, 비즈니스적 권한이 없는 과제
- 단순 양산형 과제
· 기존 콘텐츠를 변형 없이 반복 제작하는 프로젝트
· 창의적 IP 확장·비즈니스 모델 개발 없이 대량 생산되는 콘텐츠
- 폭력성·선정성·혐오성이 포함된 고위험 콘텐츠
· 사회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콘텐츠
· 선정적 표현, 극단적 폭력성, 특정 계층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조장 콘텐츠
안내사항
- FAQ
- ❍ 지원자격
- 주관사 관련: 업종 업태 무관. 다만 주관사 참여도가 50% 또는 40% 이상이며, 제작지원 콘텐츠 사업권 귀속 또는 공동소유 必
- 지사/지점 관련: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경기도로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 '지사'로 간주
- 증빙 관련: 자격 취득은 공고기간 내 이루어져야 하며, 증빙서류는 협약 시 검토
❍ 실증/유통 대상지 제한 여부
- 지역 제한 없음(국내/외 모두 가능)
- [붙임4] 연계 지원은 희망 시 선택 신청
❍ 활용 IP 지역(국가) 제한 여부
- 지역 제한 없음(국내/외 모두 가능)
❍ 제출서류
- 분량: 20p 이내 권장 / 시작-간지 등 기본 페이지는 분량 내 비해당
- 디자인 변경: 기업정보 페이지 외 변경 가능(본문 내 상단 평가지표는 유지)
❍ 사업비 산정기준
- 대표자 인건비 산술: 경기도 생활임금 또는 최저임금 × 참여율(%) × 0.5
- 사업비 산정기준은 지원금과 자부담금에 공통 적용
❍ '제작 지원 사업'과 'IP 제작 지원 사업'의 차이점
-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신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 IP 제작 지원 사업은 기 보유한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2차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IP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2024년 선정사례 ※소수의 사례로 단순 참고
- 어린이 뮤지컬(IP) 활용, AR 그림책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캠페인 제작
- 특허기반 두뇌훈련 학습기기 및 콘텐츠(IP) 활용, 모바일 앱 개발 및 구독 콘텐츠 제작
- 어린이 제품(IP) 활용, 교육기관 가정 연계형 스마트 교육 콘텐츠 제작
- OTT 콘텐츠(IP)와 활용, 공간컴퓨팅 기반 실감 콘텐츠 제작
❍ 장르/산업/기술 융·복합 콘텐츠 의미
- 서로 다른 장르 간 결합, 또는 콘텐츠 산업과 이종 산업 간 융합, 또는 첨단 기술과의 결합 등
※모든 유형(장르×산업×기술)을 충족해야하는 것이 아님
- 추가문의처
- 콘텐츠산업팀 이현정 매니저
032-623-8055
- 기타안내사항
- ※ 세부내용 모집 공고 확인 필수
※ 지원신청서류① 온라인신청서 링크 https://forms.gle/XPoQ7AmV9g1earjW6 / 단독, 컨소시엄 주관사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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