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록일
2024-10-07
조회수
127
첨부파일
[제 2024 - 741]


수 의 계 약 내 역 공 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내역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에 의거
수의계약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대상 :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내역
○ 예외 :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적용대상)



2024년 9월분 수의계약내용 공개


2024.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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