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국민권익위원회]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24-08-26
- 조회수
- 1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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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30만원(평상시 15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8.24.(토)~ 9.22.(일)
○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포함되나, 금액상품권은 제외
○ 법 시행령 개정(2024.8.27.)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단,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30만원(평상시 15만원)까지 허용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8.24.(토)~ 9.22.(일)
○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포함되나, 금액상품권은 제외
○ 법 시행령 개정(2024.8.27.)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