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간소화 서비스 및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 간소화' 수수료 면제 안내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2024-12-05
조회수
147
첨부파일
[등급분류 간소화 서비스 안내]

1) 대상: 영리 목적으로 제직된 전체이용가~15세이용가 등급의 모바일 게임물
2) 신청 방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업체/개인/외국인) 후 '오픈마켓 등급분류 신청' 클릭
- 신청서류 업로드(* 게임 설명서, 게임 실행 영상 각 1부)
- 설문을 통한 등급분류 진행(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 등급분류 수수료 납부(무통장 입금/카드 결제)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지원 안내]

1) 대상: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게임 개발자가 제작한 비영리 게임물
(전체이용가~15세이용가 PC/온라인, 모바일 게임물)
2) 지원 내용: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3) 신청 방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오픈마켓 등급분류 신청' 클릭
- 스토어명: '비영리 게임물 단순목적' 항목 선택
- 신청서류 업로드(* 게임 설명서, 게임 실행 영상 각 1부)
- 설문을 통한 등급분류 진행(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 개인 제작 단순 공개용 비영리 게임물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 면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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