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 청소년증 할인 및 우대혜택 제공 안내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24-11-20
- 조회수
- 117
- 첨부파일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9~18세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수단 및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혜택 제공, 권익증진 등을 위해 2003년도부터 발급·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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