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 불공정 거래행위(공정거래법 위반 등) 신고 창구 운영 안내
- 작성자
- 이태형
- 등록일
- 2024-12-13
- 조회수
- 95
- 첨부파일
-
경기콘텐츠진흥원 청렴감사실에서 안내드립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임직원의 부정부패, 윤리위반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윤리위반행위, 임직원의 부정/비리행위, 임직원의 직권남용 행위, 불공정거래(공정거래 자율준수 위반) 행위
- 신고방법 : 누리집 하단 클린신고센터 배너 클릭 (첨부된 파일 참조)
-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청렴감사실(032-623-8008 / 032-623-8009)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임직원의 부정부패, 윤리위반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윤리위반행위, 임직원의 부정/비리행위, 임직원의 직권남용 행위, 불공정거래(공정거래 자율준수 위반) 행위
- 신고방법 : 누리집 하단 클린신고센터 배너 클릭 (첨부된 파일 참조)
-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청렴감사실(032-623-8008 / 032-623-8009)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